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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성체분배권 교육_이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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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3-17 조회 2,6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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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성소국(국장=오성기 신부)은 지난 3월 13일(목) 교구청에서 교구 내 수도자를 대상으로 성체 분배권 교육을 실시하고, 교구장 발급명의의 성체분배권 증명서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날 오성기 신부의 강의는 참석한 15명의 수녀들에게, 성체신심과 미사성제와의 관계, 성체와 관련된 교회법, 성체공경 훈령, 잦은 영성체를 위한 성사 성성 훈령, 성체분배에 관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 양형 영성체 규정, 성체에 관한 천주교 사목 지침서 내용 등을 교육하였고, ‘성체의 기적’이란 시청각자료를 통하여, 지존하신 성체에 대한 흠숭과 공경으로 하느님의 살아있는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며, 교황청의 윤허로 교회의 중대한 직무를 맡아 수행하게 되는 성체분배권은 수여예식을 통하여 교육에 참석한 모두에게 증명서가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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