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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목국2006 이동목욕차량 지원사업_5/2일까지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회사목관리자 작성일06-04-28 00:00 조회6,526회 댓글0건

본문


‘2006 이동목욕차량 지원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배분코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내용
○ 중증의 장애나 노환으로 인해 장기간 누워서 생활하거나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 및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장비를 이용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량 지원

2. 지원대상
○ 이동목욕차량의 효과적 운영이 가능한 도내의 사회복지 기관 또는 단체

3. 지원규모
○ 차량 1대(대당 7천만원 상당)
※ 차량 등록비와 보험료는 선정 기관 부담(약 350만원 정도)

4. 지원내용
○ 목욕기구가 완비된 탑차(2.5톤 3인승) 1대 지원

5. 심사내용
○ 심사기준
- 사업수행기관의 신뢰성 및 사업수행능력
- 사업의 효과적 수행방법의 제시 여부
- 사업 예산 편성상의 적절성 및 합리성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및 운영비 확보 등
○ 심사과정 : 서류심사, 필요시 신청사업자 인터뷰, 현장방문 등
○ 심사결과 : 5월 중 발표
※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6. 4. 26(수) ~ 5. 2(화) 7일간
○ 접수방법 : 우편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함)
○ 접수 및 문의 :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35-5 전북은행 경원동지점 3층
우편번호 560-023
- 전화 063) 282-0606, 팩스 063) 282-0607

7. 신청서 배포
○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
○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jeonbuk) 자료도서관 41번
『2006년 이동목욕차량 지원신청서』

8. 신청자격
○ 기존에 사업경험이 있으면서, 이러한 운영 능력이 있는 기관
○ 이동목욕차량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운영비의 확보가 사업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

9. 심사관련 사항
○ 구비서류
① 공문 1부
② 이동목욕차량 지원신청서(배분신청서 포함) 3부
③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시설설치허가증 사본 3부
④ 미신고시설(조건부신고시설 포함) 또는 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3부
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3부
⑥ 임의단체 내지 미신고시설(조건부신고시설 포함)의 경우, 지역주민 추천서 각 3부
⑦ 위의 ①,② 내용을 담은 디스켓 1개

10. 차량관련 사양
○ 차량 사이즈 : 2.5톤 3인승 탑차
○ 출고 예정일 : 2006년 5월 출고 및 특장 들어감
○ 도색(기본도색) : 흰색
○ 차량탑재 물품 : 욕조, 물박스, 콘트롤 박스, 보일러, 사물함(목욕용품), 다용도 수납함(목욕용품, 옷장 겸용), 자원봉사자용 의자(간이침대 겸용-방수처리 요), 히터 및 에어컨(슬림형 에어컨), 드라이어기 등
※ 탑재물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예정일 : 2006년 6월 중순경

11.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함
※ 선정되었더라도 추후 허위사실 확인시에는 배분취소함.

첨부 이동목욕차량 지원신청서(위 다운로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