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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국[유해의 진정성과 공증과정]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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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01 13:01 조회2,9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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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 추정 유해와 관련한 교회특별법원의 결정

 

전주교구 사법대리 겸 재판장 김진화 마태오 신부

 

1. 교구특별법원은 2021810일자로 발령된 교구장 주교의 교령에 따라 특별법정을 2021818일에 개시 하였다.

 

2. 교령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장 김진화 마태오 신부, 검찰관 박상운 토마스 신부, 공증관 백재욱 스테파노 신부를 지정하고, 청원인에 김희태 사도요한 신부를 증인으로, 전북대 해부학 교수인 송창호 벨라도와 고고학자인 윤덕향 안토니오 교수, 교회사 연구소의 이영춘 사도 요한 신부와 발굴 과정의 모든 사료를 정리하고 기록한 이태영 대건 안드레아 교수를 소환하여 각 분야의 연구결과와 DNA검사결과, 고고학적 분석 결과를 청문하였으며,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교회사적으로는 발굴유해에 대한 문헌 분석 보고를 받아들였으며, 또한 발굴 지역의 성지 당담자이며 발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김성봉 프레드릭 신부를 참관인으로 소환하여 진행과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3. 교구특별법원은 의학 전문가이자 해부학자인 송창호 교수의 DNA분석 결과 358호의 발굴 및 수습 유해가 해남 윤씨와 안동 권씨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고고학자이자 발굴 전문학자인 윤덕향 교수의 분석 결과 출토된 사발의 신빙성 등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순교 복자의 유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시를 받아 들였다. 또한 사학징의 등 교회사적 문헌과 구전, 그리고 여러 정황증거 등을 제시한 이영춘 신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4. 교회특별법원은 본 법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교회법적 결격사유가 없음을 지적한 검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오늘 제출된 과학적 연구 결과와 고고학적 분석 결과 그리고 교회의 역사적 문헌 등 여러 증거물을 검토한 결과, 이에 반대되는 주장과 증거가 없어, 바우배기에서 발굴 및 수습된 유해가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의 유해임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