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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국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교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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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02 09:51 조회2,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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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사망자 억제를 기본방향으로 접종 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집합금지를 비롯하여 운영시간 제한밀집도 제한 등 방역수칙을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이에 교구 내 모든 본당은 11. 1.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성당 좌석수의 50%까지 미사에 참례 할 수 있으며(백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성가대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이 가능합니다또한 본당 내 각종 소모임(레지오마리애 회합구역()   모임제 단체성서모임 등)은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최대 12명까지 가능합니다.(식사제공성당 시설 외 모임 금지)

 

2. 개편된 거리두기 지침으로 성당 내 활동 참여 인원 확대와 모임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자 간 밀접 접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리두기마스크 착용식사 제공 금지출입자명부 관리증상자 이용 자제 등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