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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에 각 교구 후속 지침 발표[가톨릭신문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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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2-18 조회 15,1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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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에 각 교구 후속 지침 발표

미사 참례자 수 제한하고 소모임·공동 식사 금지 등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준수

발행일2020-12-20 [제3224호, 3면]

                

전국 각 교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코로나19 후속 지침을 발표했다.

부산교구가 부산시내 본당과 기관의 미사 참례자 수를 20명 이내(집전 사제 포함)로 제한한다는 지침을 12월 14일 발표했다. 미사 외 모든 소모임과 공동 식사도 금지한다.

부산교구는 12월 14일 부산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 아울러 울산광역시와 양산, 김해, 밀양 등 부산시를 제외한 지역의 본당 및 기관은 미사 참례자 수를 전체 좌석 수의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교구는 모든 관할지역에 미사 외 소모임과 공동 식사를 금지하며,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부교구는 12월 10일 공문을 내고 미사 참례 인원에 혼란이 있는 부분과 관련해 “정부 지침대로 20명 이내(전례, 영상 제작 봉사자 등)로 제한해 미사를 봉헌할 수 있고, 본당 내 전례는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미사 대수를 늘려 본당 미사를 봉헌할 경우 교구에서 사제를 파견하기로 했다.

전주교구는 12월 11일 공문에서 “전라북도가 무주, 장수, 진안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본당은 성당 좌석의 20% 이내에서 미사 참례 인원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주교구는 공문과 함께 ‘전주교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본당 대응지침(안)’을 배포했다.

광주대교구는 12월 14일 교구 지침을 내고 광주광역시 방역수칙 강화로 “광주광역시 내 본당은 기존 좌석수 50% 이내에서 30% 이내로 참례자 수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다만 전라남도 본당은 기존대로 좌석의 50% 이내 참례가 가능하다. 미사 외 모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미사 중 성가는 부르지 않거나 선창자만 부르기로 했다.

대구대교구는 12월 11일 추가 지침에서 ▲교회 운영상 불가피한 회의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 원칙적 금지 ▲본당이나 기관, 시설 등에서 주관하는 정규 종교활동 외 다른 행사를 위한 시설 장소 대관 자제 ▲12월 28일까지 타 지역 종교 모임과 행사 참석 자제 등을 요청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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