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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원] 죽은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에 관한 교황청 내사원 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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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01 11:48 조회1,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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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에 관한 교황청 내사원 교령


교황청 내사원은, 최근 많은 목자들이 제기한 청원을 들은 후, 2020년 10월 22일 교령(N. 791/20/I)을 통해 죽은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세계적 유행을 이유로 2020년 11월 한 달 내내 연장하여 법 규정대로 수여하였던 모든 영적 선익을, 올해 세계적 감염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안전을 위해 2021년 11월 한 달 내내 추인하고 연장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베푸는 이러한 너그러움을 통해, 가톨릭 교회의 가시적 토대요 목자인 교황에 대한 교계적 친교와 자녀다운 헌신 안에서, 복음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할 삶의 거룩한 계획과 영적인 힘을 얻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 교령은 11월 한 달 내내 유효하며, 이에 반대되는 규정은 모두 무효이다.


로마 내사원에서
주님 강생 후 2021년 10월 28일
내사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부원장 크시슈토프 니키엘 몬시뇰

이탈리아어: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it/bollettino/pubblico/2021/10/28/0700/014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