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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교구 코로나19 대응 지침 발표[가톨릭신문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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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2-11 조회 11,3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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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교구 코로나19 대응 지침 발표

확산세 심각… ‘멈춤’만은 막자

서울·인천·수원 - 참례 인원 20명 이하 제한
대구·제주 - 30%만 입장… 소모임 중단
광주 - 50% 인원만 미사 참례
전주·청주 - 성당 좌석 수 20%로 줄여
의정부 - 정부지침 따라 신자 조절

발행일2020-12-13 [제3223호, 1면]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2월 8일 0시부터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히 상향했다. 각 교구도 미사 참례 인원수를 기존보다 제한하는 등 정부 시책에 발맞추고 있다.

서울대교구는 8일부터 모든 미사 참례 인원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성체성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작은 규모라도 충실히 미사를 봉헌해 달라”고 교구 사제단에 당부했다.

인천교구 역시 8일부터 공동체 미사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20명 이하 신자가 참례한 가운데 평일과 주일미사,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를 봉헌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미사에 참례하지 못하는 신자들을 위해 영상 매체 활용을 권고하고, 미사 대수를 늘릴 경우 교구청에서 특수사목 사제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청주교구는 12월 7일 공문을 내고 모든 미사의 성당 좌석 수를 2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본당 사목구 주임은 성가가 없는 주일미사를 증설, 봉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강론은 생략할 수 있다. 본당의 모든 모임과 식사도 중단했다.

의정부교구도 같은 날짜 공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상황에서 “미사 참례 인원수는 정부지침에 따른다”며 “사제는 신자들의 영적 선익을 위해 미사 대수를 늘려 봉헌한다”고 알렸다.

수원교구는 12월 8일 공문을 발표하고 “본당 신부들은 비대면으로 미사를 거행하고 가능하다면 전례에 참석 못 하는 교우들을 위해 영상매체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미사에는 영상 촬영 봉사자 포함 20인 이내에서 참례할 수 있다. 아울러 주일에 거행되는 주교 방문 미사를 2.5단계 기간 동안 취소하며 주교 주례 성탄 밤미사와 낮미사는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대구대교구는 12월 1일 공지를 통해 교구 내 모든 성지와 시설, 본당에서 정규 미사 등 종교 활동 시 사회적 거리두기 2m(최소 1m)를 유지하면서 좌석 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토록 한다고 밝혔다. 교구는 또 교회 운영상 불가피한 회의를 제외한 구역반 모임 등 모든 소모임을 12월 14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레지오 모임 등은 성당이나 강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대면 고해성사는 중단된다.

전주교구는 “방역 당국이 군산시에 이어 전주시, 익산시에는 11월 30일, 완주군 이서면에는 12월 1일을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에 따라 이 지역 본당은 성당 좌석의 20% 이내로 교우들이 미사에 참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각종 모임과 식사도 금지했다.

제주교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미사 봉헌 시 좌석 수를 30% 이내로 제한하고 단체 모임과 식사제공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광주대교구는 12월 8일자 공문을 내고 전라남도 내 본당도 광주광역시와 동일하게 성당 좌석의 50% 이내까지 미사 참례를 허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춘천교구는 12월 7일 공문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성탄 판공성사 기간을 2021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