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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국[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사도좌 내사원 교령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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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17 09:43 조회2,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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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좌 내사원

문서 번호 284/20/I

교 령


   사도좌 내사원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로 교황이 되신 프란치스코 성하께서 신자들의 신앙 증진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사원에 특별히 부여하신 특별 권한으로, 존경하는 광주 관구장 대주교이며 한국 주교회의 의장이신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님께서 최근에 보내신 청원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한국의 교구들에서 2020년 11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27일까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기리며 성대하게 경축하는 기회에, 그리스도 신자들이 전대사를 받도록 기꺼이 허락합니다. 신자들이 참회하며 사랑에 이끌려 통상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을 채우고, 한국의 교구장 주교들이 희년을 경축하도록 지정한 기념 성당과 성지를 어느 곳이든 순례하여 거기서 청원 서한에 이미 제시된 희년 경축이나 특별 행사에 경건하게 참여하면, 또는 적어도 이 수호성인의 유해나 유물 앞에서 알맞은 시간 동안 경건한 묵상을 한 뒤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부르는 간구로 기도를 마치면, 교회의 천상 보고에서 전대사를 얻을 수 있고, 연옥에 갇힌 신자의 영혼에게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전대사를 얻어 줄 수도 있습니다.
   노인, 병자,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도 모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되도록 빨리 세 가지 통상 조건을 채우겠다는 지향을 지니고, 김대건 성인의 어떤 상본 앞에서 희년 경축에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시켜 자신의 기도와 고통, 또는 힘겨운 삶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하면, 똑같이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열쇠를 통하여 하느님의 용서를 받으려고 다가오는 신자가 목자의 사랑으로 더 쉽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 내사원은 죄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합당한 특별 권한을 지닌 사제들이 언제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집전하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교령은 이 희년에만 유효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것은 무효입니다.

주님 강생 2020년 10월 12일,
로마, 사도좌 내사원에서.


내사원 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부원장 크시슈토프 유제프 니키엘 몬시뇰

내사원 교령


사도좌 내사원

문서 번호 285/20/I

교 령


   사도좌 내사원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로 교황이 되신 프란치스코 성하께서 내사원에 특별히 부여하신 특별 권한으로, 존경하는 광주 관구장 대주교이며 한국 주교회의 의장이신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님과 주교 품위의 표지를 지닌 다른 고위 성직자께서 대주교님과 협의하신 가운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희년에 신자들의 선익을 위하여 선택된 날 거룩한 희생 제사를 봉헌한 뒤, 참회하며 사랑에 이끌려 그 거룩한 희생 제사에 참석한 모든 그리스도 신자에게, 통상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을 채우고 받을 수 있는 전대사가 결부된 교황 강복을 베푸실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합니다.
   교황 강복을 경건히 받고자 하는 그리스도 신자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거룩한 예식에 직접 참석할 수 없더라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매체를 통하여 그 예식이 방송되는 동안 마음을 모아 경건한 지향으로 참여한다면, 법 규범에 따라 교황 강복과 함께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것은 무효입니다.


주님 강생 2020년 10월 12일,
로마, 사도좌 내사원에서.


내사원 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부원장 크시슈토프 유제프 니키엘 몬시뇰

내사원 교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