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전담인력 채용 공고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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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사목국운영자 작성일26-01-08 17:26 조회2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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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전담인력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 채용분야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지원사업 전담인력 1명
- 채용기간 : 채용일 ~ 2026. 12.31.
※ 본 사업기간 : 2024. 8. ~ 2026. 12.
2.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01. 09(금) ~ 01. 23(금)
나.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 휴일 접수 가능(09:00 ~ 18:00)
·우편접수(등기) : (5488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채용담당자 앞
※ 마감일 업무시간(18:00) 도착분
·이메일(스캔본 제출) : thesafe13@naver.com
3. 응시자격
-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교육전문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스토킹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상담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6개월이내)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제 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다. 최종 합격자 결정
5. 급여 및 처우
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기준
나. 4대보험 가입
6.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성매매상담원 자격관련 교육 수료증 1부
5)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7) 경력증명서 1부
8) 운전면허증 사본 1부
9) 전산(PC)관련 자격증 사본 1부
10)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1)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12)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7.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채용담당자 강보현
(☎ 227-6810, 227-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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