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지

Home > 공지

SNS 공유하기

[자의교서] ‘교회 일치’(Ecclesiae Unitatem)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24 00:00 조회4,809회 댓글0건

본문

자의 교서

‘교회 일치’
(Ecclesiae Unitatem)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자의 교서 ‘교회 일치’를 통하여, 비오 10세 형제회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Ecclesia Dei) 위원회’를 이제부터는 신앙교리성 산하에 둔다고 발표하셨다.

1. 교회 일치 수호는 주교들과 신자들의 일치의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인1)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의 특별한 책무로서, 저는 모든 사람이 그러한 소명과 하느님 은총에 합당하게 부응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우선 사명, 곧 인류를 하느님께 인도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신앙 증거의 노력을 통하여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 그러한 사명에 충실하여, 1988년 6월 30일에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가 네 명의 사제에게 불법적으로 주교 서품을 한 행위가 발생하자 존경하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1988년 7월 2일에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Ecclesia Dei) 위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교들과 교황청의 여러 부서와 관계 인사들과 협력하여, 지금까지 르페브르 대주교가 설립한 형제회에 여러 모로 연결되어 왔으나 가톨릭 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하여 머물러 있기를 바라면서, 지난 5월 5일 라칭거 추기경과 르페브르 대주교가 서명한 협정서에 비추어 그들의 영성적 전례적 전통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제들, 신학생들, 수도 공동체들 또는 개인의 완전한 교회적 친교를 촉진하는 것이 그 임무요 목적입니다.”2)

3. 이에 따라,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보편적 친교에 이바지할 의무에 충실하고, 진정으로 일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치 안에 머물거나 일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저는 자의 교서 「교황들」(Summorum Pontificum)로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규범을 통하여 1962년 「로마 미사 경본」(Missale Romanum)의 사용 가능성을 다룬 자의 교서 「하느님의 교회」(Ecclesia Dei)에 이미 수록된 일반 지침들을 부연하고 갱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같은 맥락에서, 또한 교회 내의 모든 분규와 분열을 바로잡고 교회 조직 안에서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저는 르페브르 대주교가 불법으로 서품한 네 명의 주교에 대한 파문을 사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대화의 문을 여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를 제거하여 네 명의 주교와 성 비오 10세 형제회가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는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뜻에서였습니다. 제가 올해 3월 10일자로 가톨릭 주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설명 드렸듯이, 파문 제제 사면은 가장 엄중한 교회 형벌을 받은 개인들을 양심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고자 교회 규율 안에서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5. 현재 성 비오 10세 형제회와 검토해야 할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교리적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의 교서 「하느님의 교회」가 반포된 지 21년 만에 그리고 제가 의도하였던 바에 따라,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Ecclesia Dei) 위원회’의 조직을 재검토하여 신앙교리성 산하에 두고자 결정하였습니다.

6. 따라서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Ecclesia Dei)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입니다. 

가) 위원회 위원장은 신앙교리성 장관이 맡는다.
나) 위원회는 총무와 임원들로 구성된 고유의 조직 체계를 갖춘다.
다) 위원장은 총무의 도움을 받아, 신앙교리성의 통상적인 요구에 따라 연구와 식별을 위하여 주요한 교리적 사안과 문제들을 신앙교리성에 제출하고, 교황의 최종 결정을 위하여 그 결과를 교황에게 제출할 임무가 있다.

7. 이와 같은 결정으로 저는 성 비오 10세 형제회가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형제회에 아버지로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로 주님께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 주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간청 드립니다.

로마, 성 베드좌에서
2009년 7월 2일
교황 재위 제5년
교황 베네딕토 16세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23항;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영원한 목자」(Pastor Aeternus), 제3장, DS 3060 참조.
 2)  요한 바오로 2세, 자의 교서 「하느님의 교회」(Ecclesia Dei), 1988.6.2., 6항,『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80(1988), 1498.

  •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우편번호 : 55036
  • 대표전화: 063-230-1004 | 팩스: 063-230-1175 | 이메일: catholic114@hanmail.net
  • copyright 2015 천주교 전주교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