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실‘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에 관한 국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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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1-09 13:53 조회9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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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_문창우 주교님의 2026년 1월 7일 서한과 협조 요청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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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1-09 13: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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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_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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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위원장 문창우 주교님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 등 11명이 2025년 12월 30일 자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3)을 발의하였음을 알려 오며, 신자들이 법안 반대 의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주교회의와 각 교구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무제한적 낙태를 허용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 저지에 신자들의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 자기결정권’을 위해 형법 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형법이 개정되지 않아 만삭 낙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형법 개정을 통해 낙태 기준을 정하도록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등록 주소: https://buly.kr/CB5tKC7 ▣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1월 11일(주일)
▣ 청원 등록 주소: https://buly.kr/1n5CXPj ▣ 청 원 기 한: 2026년 2월 4일(수)
첨부
1. 문창우 주교님의 2026년 1월 7일 서한과 협조 요청 내용
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조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