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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에 관한 국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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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1-09 13:53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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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위원장 문창우 주교님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 등 11명이 20251230일 자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3)을 발의하였음을 알려 오며, 신자들이 법안 반대 의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주교회의와 각 교구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무제한적 낙태를 허용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 저지에 신자들의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태아 생명 보호여성 자기결정권을 위해 형법 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형법이 개정되지 않아 만삭 낙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형법 개정을 통해 낙태 기준을 정하도록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등록 주소: https://buly.kr/CB5tKC7 의견 제출 기한: 2026111(주일)

청원 등록 주소: https://buly.kr/1n5CXPj 청 원 기 한: 202624()

 

첨부

1. 문창우 주교님의 202617일 서한과 협조 요청 내용

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