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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국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교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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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5 10:29 조회8,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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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수) 오전에 전라북도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차단을 위해 7. 15.(목)부터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1단계’로, 사적모임을 8인까지 제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는 전체 수용 인원 50%까지 미사에 참례할 수 있으며(단, 백신 1차 접종자 또는 접종 완료자는 미사 참석 인원 기준 50%에서 제외), 본당 내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레지오마리애 회합, 제 단체 모임, 예비자교리, 기도모임, 성경공부 등)는 8인까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위 신부님들께서는 신자들의 수도권과 다른 지역 방문, 불필요한 이동 및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