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전담인력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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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사목국운영자 작성일26-05-19 15:58 조회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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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05.18_2_붙임 『전담인력』직원 채용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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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가. 채용분야 : 전담인력 1명
나. 채용기간 : 채용일 ~2026.12.31.(재계약 결정 지침에 근거하여 연장 가능)
다. 담당 직무
* 전담인력 : 1명 / 주5일 근무(월~금) 09:00~18:00 / 『스토킹·교제폭력피해자 지원 시설』 업무 전반
2.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05. 19.(화) ~ 06. 03.(수)
나.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 휴일 접수 가능(09:00 ~ 18:00)
·우편접수: (5488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여성 긴급 전화1366 전북센터 채용담당자 앞
※ 마감일 업무시간(18:00) 도착분
·이메일(스캔본 제출): thesafe13@naver.com
※ 마감일 24:00까지 인정
※ 1차 공고에 한하여 공고 결과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보다 적은 경우 재공고 실시
※ 서류전형(1차) 합격자는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여성 긴급 전화1366 전북센터 홈페이지(www.baro1366.or.kr) 공고
3. 응시자격
- 상담원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일반기준
-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교육전문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스토킹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상담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6개월
이내)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개별기준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제 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필수사항
- 운전(카니발운전 가능자) 및 PC활용이 가능한 자
*우대사항
- 사회서비스포털(희망이음), 보탬e, e나라 등 시스템 사용 가능자
* 급여 및 처우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기준
- 4대보험 가입
4. 제출서류 :첨부파일에서 자사이력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입사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여성 긴급 전화1366 전북센터 (☎ 227-6810, 227-4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