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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전담인력 채용 재공고 ~9.12일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회사목국운영자 작성일26-08-28 17:56 조회14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전담인력 채용 재공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다양한 폭력 피해자가 언제라도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1366365·24시간 운영하여 피해자의 초기상담과 긴급 임시보호 지원 및 전문지원기관을 연계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수행기관으로 역량 있는 전담인력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828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분야

채용

인원

계약기간

근무형태

담당 직무

전담

인력

1

채용일 ~1

매년 근무평정을

통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5일 근무

(~)

09:00~18:00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업무 전반

 

 

2.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08. 28.() ~ 09. 12.()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휴일 접수 가능(09:00 ~ 18:00)

·우편접수(등기) : (5488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채용담당자 앞

마감일 업무시간(18:00) 도착분

·이메일(스캔본 제출) : thesafe13@naver.com

마감일 24:00까지 인정

원서접수 참고사항

- 수령확인전화(063-227-6810, 4550) 필수

- 서류전형(1) 합격자는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홈페

이지(www.baro1366.or.kr) 공고

 

3.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응시

연령

· 상담원 정년(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운영지침

일반기준

-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교육전문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스토킹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상담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6개월이내)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개별기준

- 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사회복지사업법11조제 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

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