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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목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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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사목관리자 작성일07-01-04 00:00 조회8,266회 댓글0건

본문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시행시기 : ‘07. 1. 15부터

     신청방법

       관할 한전 지사,지점, 인터넷(www.kcpco.co.kr/cyber),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휴대폰은 지역번호 + 123)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위탁계약 증서등   관련 근거 서류

     적용기준 :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 할인

       적용 계약종별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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