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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국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교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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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0 08:54 조회7,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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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신종변이(오미크론)의 대확산으로 인해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 임박 등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고 판단하여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고,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거리두기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1. 이에 교구 내 모든 본당은 12. 18.(토)부터 2022. 1. 2.(주일)까지 접종 완료자(백신 2차 접종 후 14일~6개월 또는 3차 접종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성당 좌석수의 70%까지 미사에 참례 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등도 미접종자에 포함됨)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30%(최대 299명)까지 미사에 참례할 수 있습 니다. 성가대는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이 가능하고, 본당 내 각종 소모임(레지오 마리애 회합, 구역(반)모임, 제 단체, 성서모임 등)은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최대 4명 까지 가능합니다(식사 제공, 성당 시설 외 모임 금지).

2. 강화된 방역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식사 제공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코로나19 증상자 확인 통제 등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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