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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국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교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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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18 09:52 조회6,6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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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건복지부)는 오는 4. 18.(월)부터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종교시설 내 행사 및 집회에 관하여 299명까지,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인원 제한이 모두 없어지고, 종교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 25.(월)부터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전주교구의 모든 본당과 기관에서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유지되던 교회 내 전례와 기도, 모든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레지오 마리애 회합, 제 단체 모임, 예비자 교리,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등)를 정상적으로 재개하기 바랍니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계속 유지하고, 추후 발표되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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