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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장애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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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5-18 00:00 조회3,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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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장애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한다.                                              1) 혼인 장애가 있는 신자는 혼인을 맺을 수 없는데, 그것을 몰랐거나 숨긴 채 혼인을 맺고 나중에 그것이 드러난 경우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비신자가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혼인(관면혼인)한 후 나중에 그것이 알려지게 되는 경우이다.                               2) 신자는 교회가 정한 교회법적 형식(즉 주례사제와 2명의 증인 그리고 전례 형식)을 지켜서 혼인 합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형식을 거치지 않고 사회 예식으로만 혼인을 하거나, 혼인 예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경우이다.

 혼인 장애 중에 있는 신자는 교회에서 볼 때 혼인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그 장애를 관면받고 교회법적 형식을 지켜서 혼인 합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  또 단순히 성당에서 혼인을 하지 않아서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본당 사제를 찾아가서 혼인 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  이것을 흔히 조당을 푼다고 말한다.

 

- PD하느님 DJ예수님 에서 발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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