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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중 넷째 법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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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6-08 00:00 조회3,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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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째 법규 : 적어도 1년에 두 번 영성체를 한다.

 한국 교회법은 모든 신자에게 적어도 매년 영성체를 두 번 할 것을 권고하고 

다. 우리 전례의 기원이며 중심인 부활 대축일에 주님의 몸을 받아 모셔야 하며,

신자들은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주일과 의무 축일, 나아가 매일이라도 성체를

모실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열심한 믿음으로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며,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른 어린이는 첫영성체를 시킬 의무가   

있다.  대죄 중에 있는 사람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영성체를 할 수 있지만 중대한

이유가 있거나 고해성사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면 완전한 통회(상등통회)를  한

다음 가능한 빨리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영성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체를 모시기 전에는 공복재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성체를 모시기 한

시간 전에는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음식도 삼가해야 한다.

- PD하느님 DJ예수님 에서 발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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