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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국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7. 1.부터 시행)에 따른 교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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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1 08:57 조회2,053회 댓글0건

본문

1. 정부는 2021. 7. 1.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변경하였습니다전라 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7. 1.()부터 전라북도 전 지 역에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하되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2주간(7. 14. 까지)의 이행 기간(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을 갖기로 했습니다.

 

2.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의 지침에 따라전주교구의 모든 본당은 전체 수용 인원 50%까지 미사에 참례할 수 있도록 참석 인원을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백신 1차 접종 자 또는 접종 완료자는 미사 참석 인원 기준 50%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본당 내 거리두기 좌석을 본당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여모든 성사의 중심이며 신앙의 근거인 성체성사에 더 많 은 신자들이 참례할 수 있도록 널리 공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또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레지오마리애 회합제 단체 모임예비자교리기도모임성경공부 등)는 기존 금지에서 자제로 완화되어 사적 모임 제한이 없기에 정상적으로 모임을 실시하여 주시고(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는 14일까지 8인까지 모임 가능)미사 때 교우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가를 부르는 것은 가능하나성가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 해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본당 내에서 공동체 회식 및 취식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4.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되었지만방심하는 순간 다시 감염증이 확산될 수 있음을 주지하시어 마스크 착용출입명부 작성공용물품 제공 금지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 기존 방역 수칙 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만일 지역 확진자 현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수칙이 조정될 경 우별도의 지침이 없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방역수칙을 따라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