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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목국사회단체보조금 공모배분지원 사업(8/31일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회사목관리자 작성일04-08-09 00:00 조회5,379회 댓글0건

본문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조례에 의하여 사회단체보조금
  공모배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1. 사업신청자격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단, 2005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나.『가』항의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은 소재지가 전라북도내에 소재한 도 단위
     사회단체 중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
③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지지, 그리고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 되지 아니한 단체
④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
   ※ 단,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이거나 회원의 영리는 목적으로
       하는 협회나 직능 단체등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사업 유형
가.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공공시설 깨끗이 하기, 교통질서 바로하기, 건전소비 생활하기, 서로 배려하기,
서로 칭찬하기, 인재 키우기, 내 고장 힘 모으기
나.전라북도 5대 핵심전략산업 집중육성 토대구축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육성, RFT산업 및 대체에너지개발전초기지화, 생물산업특화 문화관광 영상산업육성, 물류산업 및 IT육성기반구축 등
다.도가 권장하는 시책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실업자일자리창출,중앙공공기관이전유치,새만금종합개발관련사업(수질ㆍ환경 포함)
2014년동계올림픽유치, 주민화합 및 도민역량결집, 지방분권등 지역혁신체계구축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문제, 지역문화창달, 지방체육육성, 사회복지정책, 청소년 및 여성정책, 지역NGO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미래전북발전전략사업, 기타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
 
3. 사업신청기간 : 2004. 8월 2일 ~ 8월 31일 18:00시 까지
 
4.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①지원사업신청서  ②단체자기소개서   ③지원사업계획서
나. 미등록 단체 중 소재지가 전라북도내인 도 단위 사회단체
①지원사업신청서  ②단체자기소개서   ③지원사업계획서  
④사업신청자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상기 1.사업신청자격『나』①②③④항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법인 또는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상기 신청서식은 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 => 첫화면에 배너 띄움)를
      참고하시어 게시된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ㆍ인터넷 (신청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라. 신청장소 : 560-76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전라북도청 자치행정과(전화 : 063-280-2226/2241/4242 FAX : 280-2229)
 
5. 심사요령
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심의위원회(전문가등 14명으로 구성)에서 사업의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
    의 적정성, 전문성, 책임성, 개발성,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반영(신규신청단체 가점) 심사위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심사하고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평균점수를 산출하는 복수평가제를 시행하고
   심사위원 중 관련단체 전문가의 심사기피제도를 운영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
선정된 단체에 한하여 단체별 사업비를 도의회에 예산요구하고 예산안 확
   정 후 삭감여부와 2004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단체별 사업비를 재조정
 
6. 심사결과 통보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국비ㆍ도비)보조금 관련 타부서에 중복제출 한 경우
   심사제외
선정발표 :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선정된 단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2005. 1-2월)
 
7. 사업시행 및 정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실행계획서 제출 후 보조금 지급
공익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정산보고서 제출
 
8. 기타 참고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과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개최 : 2004. 8. 13(금) 14:00시(장소 : 전통문화센터 한벽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