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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국[사목국] 다양한 세례 양식과 세례의 유효성에 대한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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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4-28 00:00 조회4,184회 댓글0건

본문

 

세례 정식에 관한 신앙교리성의 답변


2008년 2월 29일, 특정한 비표준 양식으로 집전된 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두 가지 의문에 대한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답변이 발표되었다.


첫 번째 의문은 “‘나는 창조주와 구세주와 성화주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Creator, and of the Redeemer, and of the Sanctifier).’와 ‘나는 창조주와 해방자와 보호자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Creator, and of the Liberator, and of the Sustainer).’라는 양식으로 주어진 세례가 유효한가?”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의문은 “이러한 양식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 완전한 정식으로 다시 세례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답변은 “제1 의문에 대하여는 ‘부정적’이고 제2 의문에 대하여는 ‘긍정적’”이다.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께서는 장관 윌리엄 조셉 레바다 추기경에게 허락하신 알현에서, 신앙교리성 정기회의에서 심의하고 장관 레바다 추기경과 차관 안젤로 아마토 대주교가 서명한 이 답변을 승인하시고 그 발표를 명령하셨다.


또한 첨부된 해설에서는 이 답변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두 가지 특정 영문 세례 양식을 따라 수여된 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고, “분명히 이 문제는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언어로든 표현될 수 있는 세례 양식 자체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어서 해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준 세례는 마태오 복음 끝에 나타난 주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다. …… 세례 정식은 삼위일체 신앙을 적확하게 표현해야만 한다. 유사한 양식은 이를 표현하지 못한다.”


“이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세례 정식을 대신하는 대안 양식들은 하느님의 위격들에 관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성부와 성자라는 이름을 성차별적인 것으로 여기며 다른 이름으로 대신함으로써 하느님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피하려는” 시도다.


“신앙교리성의 답변은 교회법과 사목적 차원에서 광범한 효력을 지닌 참된 교리 선언이다. 실제로, 이 답변은 문제의 양식들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다거나 미래에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실제로는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단언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들은 교회법적으로 ‘세례 받지 않은 이들’이라는 일반적인 범주에 속하는 이들에 대한 것과 동일한 법적 기준에 따라 교회법적 사목적 목적의 대상으로 다루어야 한다.”


바티칸 통신 (Vatican Information Service), 2008년 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