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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중 둘째 법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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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6-08 00:00 조회4,0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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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법규  : 규정된 단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교회법은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육식을 자제하는 금육재를 지켜야 하며, 재의

수요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고 죽으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재와 단식재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신자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며,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는 단식재를 지켜야 한다.  재의 수요일은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그러므로 이날 신자들은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기   

위한 실천적 희생으로 금육재와 단식재를 지킨다.  성금요일은 주님께서 돌아

가신 날이므로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고 그분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금육과 단식

을 한다. 이렇게 단식과 금육으로 절약한 양식은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 25, 40)라고 하신 예수

님의 가르침대로 가장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단식이란 한 끼는 

굶고 한 끼는 조금 먹고 나머지 한 끼는 제대로 먹는 것이다.  단식의 의무는    

노약자나 임산부, 환자나 중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특별히 허락받은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면제된다.

- PD하느님 DJ예수님 에서 발췌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