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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11-06 00:00 조회4,016회 댓글0건

본문

주일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법으로 정한 것은, 32l년 로마제국의 콘스탄틴황제였습니다.
그는 주일에 하느님을 찬미하러 모일 수 있도록 이날에는 육신의 일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주일만은 쉬면서. 세상종말에 누리게 될 하느님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묵상하면서 죄많은 세속일을 멀리 하기 위해 쉬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까지 주일 파공은 육신의 중노동만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일요일에 전적으로 자기 일에 몰두할 경우에는, 자기가 지나친 명예욕이나 금전욕 때문에 주일을 경시하고 파공을 어기고 있지 않나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에 직접 위협이 있는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성당에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놀러가기 위해서나 자신의 게으름 때문이 아닌 경우, 우리는 예수님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것이 아니다."(마르 2. 27)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신 우리는 다른 식으로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가톨릭 기도서의 공소예절(l08 쪽 이전)을 바치거나 성서를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다든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일정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면 되구요. 그것도 불가능할 경우 묵주기도를 바치거나 주의 기도 33번을 하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 것이고 가능하면 우리는 토요 특전미사에 참여한다거나 주일새벽미사에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