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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SOFA 개정 강력 촉구 주요 내용과 의미[평화신문 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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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1-22 조회 1,661회

본문

구체적 인권 실상 알리는 데 초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미 주교회의를 통해 미 국방부와 언론·인권 단체에 보낸 SOFA 관련 문서는 SOFA의 불평등한 조항을 다른 나라와 상세히 비교하면서 구체적인 인권 침해 실상을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교회의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SOF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서를 미 국방부에 전달했으나, 미 국방부는 지난해 8월 해외군사권리국 프랭크 스톤 국장 명의로 보낸 답신에서 “SOFA 개정안은 한국과 미국 양 정부의 오랜 협상 끝에 도달한 결과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SOFA 개정안이 미국 측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는 즉각 회의를 개최, 다른 나라와 한국의 SOFA 협정을 비교하는 문건을 만들어 미 국방부에 다시 한번 전달해 전면 개정을 촉구키로 했고, 지난 5일 공식 문서를 우송한 것이다.

문서는 크게 5개 분야에 걸쳐 불평등 조항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미군 범죄와 관련한 형사재판권의 문제다.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한미간 협정에는 △미군의 요청시 한국 정부의 미군 범죄자에 대한 재판권 포기 △공무집행 중 발생한 범죄의 경우, 공무에 대한 판단의 모호성 △미군 범죄자에 대한 판결 집행의 제약 △체포 구금 인도상의 제약 등 미군 피의자에게 유리한 지나친 특혜조항이 많다고 문서는 적지하고 있는 이는 독일과 일본 등이 미국과 맺은 협정에는 언급조차 없는 차별 조항이라는 게 주교회의의 지적이다.  

둘째는 민사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문서는 △미군이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공무 중에 한국군 재산에 손해를 입히더라도 한국은 손해 청구권을 포기해야 하며 △미국 군대 구성원, 고용원(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가나 대한민국 거주자)이 공무 집행 중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안에서 행해진 판결의 진행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규정 등이 불평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청구권 포기 규정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일본은 일본국적 소유 미군 고용원은 판결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나칠 정도로 미군은 물론 한국 국적 소유자와 거주자에게까지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노무 관련 조항으로, 미군측이 필요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면서도 인건비 일부를 한국이 부담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무관리는 미국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과,  미군 근로자의 노사관계 등이 한국노동법과 대치될 경우 문제 해결을 합동위원회로 이양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불평등하다고 문서는 꼬집고 있다.

넷째, 미군 기지 및 시설의 공여 반환 관리와 관련해 △주한 미군에게 시설과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경우 한국 정부가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섯째, 환경 관련 조항을 타국 SOFA와 비교해볼 때 한미간 협정에는 △미군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한국법에 따른 처벌 △오염의 완전 정화 △정화 비용의 오염자 부담 등이 무시되고 있다고 문서는 적시하고 있다.
박주병 기자  jbedmond@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