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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목사회복지기금마련을 위한 \"현금영수증카드\"사업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회사목관리자 작성일06-03-21 00:00 조회6,950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입니다.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는 풀뿌리 후원자들의 기금으로 오랫동안 사회복지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단체 등의 확대와 사회복지욕구의 수요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기금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기금을 모으고자 현금영주증카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만이 큰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므로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분 : 1)  063-284-5290  전화신청해주시면 곧바로 보내드립니다.

             2) 본당사무실에 가시면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현금영수증 굿보너스카드에 관한 설명


  1. 소개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카드로서 이용시 현금영수증 발급(소득공제/세제혜택/복권추첨), 포인트적립(굿보너스가맹점 이용시) 등 혜택이 제공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겸용 적립식 카드입니다. 연회비와 가입비 전혀 없습니다.


  2.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자의 경우


  * 현금영수증 발행받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

 

  * 포인트적립 / 사용 (가맹점에서 고객이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할 경우)

   -  연말정산 + 포인트적립

   (1.8% - 10,000원 당 180원이 적립됨. 5,000점 이상이면 가맹점 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교보문고 등 전국 굿보너스 가맹점 이용 / 결제시 이용금액에 따라 적립

   - 적립된 포인트는 전국 굿보너스 가맹점 어디서나 현금처럼 사용(5,000점 이상, 1점=1원)

   - 적립된 포인트가 50,000점 이상이면 현금으로 전환인출 가능(Cashback 서비스)

 

  * 카드 분실 혹은 카드마그네틱 고장시 : 발급받은 사람에게 재발급요청


  3. 현금영수증카드 가맹점의 경우


  * 가맹점 혜택(가맹점도 마찬가지로 일정비율의 세금을 신고하기에)

    -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하여 일정비율 소득세 공제

    - 매출이 전년대비 130%를 초과할 경우 각종 세액공제와 세무조사 면제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액 공제(500만원 한도/법인 제외)


  * 가맹점가입서류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1부, 주민등록증사본1부, 대표자 통장 사본 1

  * 가맹점 수수료 : 3%(1.8%: 카드 회원적립금, 1.2% : 본사)

     cf) 신용카드의 경우 : 수수료 4%이상(3.7~4.2%), 현금영수증카드는 3%이내

  * 비용 : 최초 33,000원(가맹점을 들어놓으면, 전산망처리는 벤사에서 함), 이후에는 이용하지 않아도 월마다 지불 금액이 없음.


  4. 사회복지법인 수익금


  * 카드회원들이 가맹점에서 1월 동안 쓴 금액의 0.2%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

  * 법인에서 카드가맹점을 개설했을 경우, 매월 가맹점 매출총액의 0.2%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



위 수익금은 전액 『천주교 전주교구 사회복지기금』으로 쓰여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