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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목국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 - 생계비 및 의료비(-11/10일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회사목관리자 작성일04-08-19 00:00 조회6,968회 댓글0건

본문

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 안내 - 생계비 및 의료비

복권기금지원사업 중 2003년 저소득층 한시지원사업에 이어,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빈곤가정 위기지원 사업

2. 지원내용 : 생계비 및 의료비

3. 지원대상
○ 생계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 의료비 : 신청당시 입원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지원금액 : 생계비 - 가구당 60만원 이내
의료비 - 가구당 200만원이내

5. 신 청 :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및 병원 내 의료사회사업실 등
민간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와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간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나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해당 신청서 양식을 기입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에 신청접수합니다.)
☞ 지회 홈페이지 보기

6. 사업기간 : 2004년 7월 ~ 12월 15일
(※ 신청기간은 11월 10일까지입니다.)

7. 기타
○ 사업기간 및 신청서 접수 등 세부사항은 지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지회별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2004빈곤가정위기지원 안내(한글9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