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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율동성당 성당신축기와 건축허가신청서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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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1-06 조회 1,6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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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율동성당 건축허가신청서
둔율동성당 건축허가신청서
둔율동성당 성당신축기
둔율동성당 성당신축기

군산 둔율동성당(주임=정광철 신부)20174월 성당 건축물이 국가등록문화재 677호로 등록되었다. 성당신축기와 건축허가신청서도 추가로 등록을 신청하여 올해 127일 이후 등록이 발표될 예정이다. 성당신축기는 성당을 지을 때의 세부 사항들(신자들의 봉헌 내용, 기술자 명단, 임금지급 내역 등)을 기록한 문서이고 건축허가신청서는 군산시청에 접수한 서류로서 설계도면(평면도, 측면도, 정면도)을 포함하고 있다. 성당 건축물 문화재 등록은 2015년 둔율동성당 성전봉헌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등록된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본당 문화재위원회’(위원장=이준구 바오로)를 결성하여 현재 당연직, 임명직 위원 8명이 활동 중이다. 부위원장인 홍성호(돈보스코) 형제는 이번 문화재 등록의 의의와 상징성에 대해“1955년도 당시의 물가, 인건비 등과 건축 물량의 확인이 가능하며 둔율동성당은 건물과 성당신축기와 도면을 완벽하게 갖춘, 그 시대에서는 유일한 건물입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성당의 복원도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한다. 문화재 관계자들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의 건물과 도면, 신축기가 함께 보존된 경우는 처음이며 다방면으로 당시의 사회상을 연구할 수 있는 대단히 가치 있는 기록물로 평가하고 있다. 등록문화재는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로서 건설, 제작, 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을 하면 문화재청 전문위원과 자문위원단의 등록문화재 지정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등록문화재 등록예고(1개월 간) 후에 비로소 등록이 완료되는데 통상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둔율동성당은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성당 외벽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수장고를 설치하여 현재 본당 유물전시관에 있는 성당신축기와 건축허가신청서 등을 보관할 계획이다.

 

*둔율동성당 성당신축기 및 건축허가신청서는 20201231일자로 국가등록문화재 677-2호로 지정(등록) 되었다.

|취재 : 이미원(교구 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