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국교령- 성 바오로 사도의 개종 축일에 관한 경신성사성 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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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6-05 00:00 조회5,47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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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바오로 사도의 개종 축일에 관한 경신성사성 교령
2008년 5월 30일 경신성사성이 본래 연중 제3주일인 2009년 1월 25일에 성 바오로 사도의 개종 축일 미사 거행을 승인하는 교령을 발표하였다.
경신성사성 장관 프랜시스 아린제 추기경과 차관 앨버트 말콤 란지트 대주교가 서명한 이 교령에서는 2008년 6월 28일 교황님의 선포로 시작될 이방인의 사도 탄생 2000주년을 기념하는 바오로의 해를 맞이하여 이러한 특별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바티칸 통신(Vatican Information Service), 2008년 5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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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성사성 교령
2008년 5월 30일
성 바오로 사도 탄생 2000주년 기념의 해 성 바오로 사도의 개종 축일 거행에 관한
특별 권한 부여 교령
성 바오로는 한 때 박해자였으나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한 사도로서 온 힘을 다 기울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였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화합을 위하여 역동적인 활동을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열렬한 신심으로 사도를 공경해 왔고 지금도 공경하고 있으며, 특히 다가오는 한 해를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기념의 해로 제정하시어, 사도 탄생 2000주년을 기념한다.
따라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본 경신성사성에 부여하신 권한으로 이 특별한 기회의 성격을 숙고하여, 다가오는 2009년 1월 25일에, 연중 제3주일이 되지만, 모든 성당에서 미사 한 대만 로마 미사 전례서에 있는 성 바오로 사도의 개종 축일 기도문에 따라 거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 경우에 제2독서는 로마 미사 전례 성경에 있는 연중 제3주일 것을 읽고, 신경 또는 신앙 고백을 한다.
교황님의 특별 위임에 따라, 이 은사는 오직 2009년에만 효력을 지닌다.
이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것은 무효이다.
경신성사성
2008년 1월 25일
사도 바오로 개종 축일
장관 프랜시스 아린제 추기경
차관 앨버트 말콤 란지트 대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