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목05년 무료이용 생활시설 월동난방비 지원_11/22까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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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사목관리자 작성일05-11-11 00:00 조회9,9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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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2005년 무료이용 생활시설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 시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명 : 2005년 무료이용 생활시설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시설 : 무료이용 신고 및 미신고 생활시설(그룹홈, 쉼터, 공부방 포함)
다. 지원내용 : 120만원 한도내에서 인원규모별 및 난방유형에 따라 현금지원(다운로드 참조)
○ 2005년 12월~2006년 3월까지 월동난방비로 한정하여 사용함
(※ 2006년 3월 사용분에 대하여 4월에 발생한 가스 및 전기요금 고지서 인정)
라. 지원 일정 :
- 11월 8일~11월 22일 : 각 시설에서 전북모금회에 개별 신청
- 12월 12일 : 각 시설에 지원완료
- 2006년 5월 10일 : 각 시설에서 결과보고(별첨3 사용)
마. 신청방법 : 각 시설에서 별첨1(신고시설용) 또는 별첨2(미신고시설용) ‘생활시설 월동난방비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전북모금회에 접수
(우:560-023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35-5 전북은행 경원동지점3층 전북공동모금회)
바. 기타
1) 폐쇄예정 미신고시설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으로 조사중인 시설 제외
2) 공부방(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정부에서 난방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는 기관에 한함
3) 1), 2)와 관련, 시설별 신청접수 후 해당 지자체에 조사 및 지원여부 확인 예정
별첨1. 생활시설 월동난방비 지원신청서(신고시설용) 1부.
2. 생활시설 월동난방비 지원신청서(미신고시설용) 1부.
3. 월동난방비 사용내역서 1부.
4. 2005년 생활시설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계획(안) (본회 홈페이지 배분안내 101번 공지) 1부. 끝.
(홈페이지 주소 : www.chest.or.kr/LocalSite/jeonbuk/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