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목2005년도 장애인식개선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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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사목관리자 작성일05-05-27 00:00 조회9,7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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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은 파라다이스그룹을 모기업으로 1994년 설립된 이래 기업의 공익재단으로는 유일하게 장애아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 치료, 복지 향상을 목표로 특성화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증진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장려ㆍ지원하고자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함께하는 사회, 편견없는 사회 만들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범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공모주제 - 장애인식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의 실제 2. 신청자격 : 전국의 장애관련 전문가(개인 및 단체, 복지관 및 생활시설 포함) 3. 지 원 액 : 총 40,000,000원 (한 단체당 최대 지원액 4,000,000원) 4. 접수기간 : 2005년 6월 1일(수) 09:00 - 2005년 6월 16일(목) 17:00 5. 접수방법 :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접수기간 동안 아이소리(http://isori.net)“함께하는 사회, 편견없는 사회만들기”의 ‘온라인 신청하기’ 게시판에 업로드 6. 신청마감 : 2005년 6월 16일(목) 17:00 * 업로드 게시판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는 관계로 6월 16일 17:00 이후에는 업로드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활동기간 : 2005년 12월 17일(토)까지 모든 사업 완료 및 보고서 제출 8. 신청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 및 모임 인적사항 1부 4) 소요예산 내역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심사기준 1) 프로그램이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인가? 2) 지원내용이 현장에서 실천가능한가? 3) 장애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는가? 4) 결과에 따른 공유방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 5) 사업담당자 및 단체, 모임의 사업실행능력이 충분한가? 6) 예산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계획되었는가? * 이미 발표되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동일ㆍ유사한 내용으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프로그램은 대상에서 제외함 10. 결과발표 1) 발표 : 2005년 6월 24일(금) 14:00 2) 방법 : 아이소리(http://isori.net), 파라다이스 복지재단(http://paradise.or.kr)에 발표 * 개별연락은 하지 않음 * 결과발표는 본 재단의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11. 지원금 지급 1) 공모에 대해 결정된 지원 금액은 해당 단체 및 모임의 대표에게 지급함 2) 지원 금액에 대하여 단체 및 모임의 대표자가 본 재단에서 지정한 기일(선정결과 발후 1주일 이내)까지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 한, 본 재단이 통보한 금액으로 사업을 실시할 것을 동의한 것으로 보고 통보 금액을 최종 지원금액으로 확정함 3) 지원금 지급 시기 및 금액 - 지원금은 계약서 작성 후 15일 이내에 지급함 - 지원금지급은 계약서 작성 후 각 기관 및 단체에 2차로 나누어서 지급함 12. 결과물 제출 : 사업종결일(동년 12월 17일) 이후 20일 이내로 함 ※ 제출서류는 아이소리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을 하셔야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13. 관리 1) 최종 결과자료에 대한 권리(저작권 등)는 본 재단이 가지고 있으며, 지원자가 결과자료를 상용화하거나 출판, 전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2) 지원비를 지급받은 후에는 제출된 계획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3) 승인된 활동기간 내에 완결하여야 함. 단, 본 재단과의 사전 협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함. 4) 단체 책임자는 본 재단으로부터 결과보고서 내용에 관한 세미나 등의 발표 요구가 있을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5)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6) 공모지원 과제가 확정된 후 지원대상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확정된 지원비 지급을 취소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음 ① 지원비를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② 지원비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③ 계획서 및 계약서를 포함한 사항이 심사위원으로부터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7) 지원사업 선정 후 본 재단의 C I 규정에 맞게 로고를 사용해야 하며, 본 재단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로고사용에 대한 수정 및 변경에 응해야 함. 14. 문의 1)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공모요강을 충분히 숙지한 후 문의해 주시고, 먼저 본 재단에서 제시한 Q&A 게시판 참고 후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문의전화 : 02-2277-3296 (내선 103/104) 장애인식개선사업 담당자 3) FAX : 02-2277-3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