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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국전주교구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 재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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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22 14:24 조회18,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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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대응방침으로써, 연휴가 끝나는 55()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종교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의 강력 권고는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전주교구는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 사항을 지키면서 4. 28.()부터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을 보내드리오니, 모든 신부님들께서는 각 본당 상황에 맞추어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본당 수칙

 

1. 미사 참석자 구분

 

 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기에 미사에 참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한 어린이미사와 학생미사는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 등교가 시작되는 날부터 거행하며, 교리는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실시하지 않는다.

-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발열, 기침, 인후통, 숨 가쁨, 감기,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증상과 설사, 근육통, 피로감 등의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 신자

- 최근 2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있는 신자

-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과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신자

-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나. 주일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집에서 방송 미사, 묵주기도, 성경 봉독(말씀 전례), 선행 등으로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4조 4항과 「주일 미사와 고해   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주교회의 2014년 춘계 정기총회 승인) 참조].

 

 

2. 미사 거행 시 유의사항

 

[미사 전 준비]

 

 가. 미사 주례 사제와 성체 분배 봉사자는 미사 전후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는다.

 나. 미사 전례 봉사자(복사) 없이 사제 혼자 미사를 봉헌하며, 필요하면 영성체 예식 중에만 성체 분배 봉사자를 둘 수 있다.

 다. 미사 참례자는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성당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착석한다. 다만, 가족 참례자는 함께 앉을 수 있다.

 라. 주일 미사 중 참례자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시, 미사 증설, 야외 미사, 구역별 미사 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거리를 지킨다.(미사 증설 시, 원로사목자나 특수사목 사제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마. 감염자가 확인될 경우의 역학 조사를 대비하여, 본당 입구에는 모든 미사 참례자의 이름과 세례명, 전화번호를 기입할 수 있는 인명록을 비치한다(바코드 리더기를 이용한 명단 작성도 가능). 다른 본당 신자인 경우, 소속 본당도 기입한다.

[미사 중 유의사항]

 

 가.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한다. 성체를 모시는 순간에만 마스크를 벗는다.

 나. 주례 사제(성체 분배 봉사자 포함)도 성체 분배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다.

 다. 미사 중 최소한의 성가만을 부르며, 당분간 성가대를 운영하지 않는다.

 라.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반드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안내한다.

 마. 미사 중에 서로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한다(평화의 인사 등).

 바. 성체 분배에 앞서 사제가 큰소리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번 말하며, 신자들은 다 함께 “아멘.”이라고 한 번 응답한다. 개별 성체 분배 때에는 침묵한다.

 사. 성경과 성가책은 개인의 것을 사용하며, 헌금 봉투 등 공동물품도 사용하지 않는다.

 

3. 본당 사무실 관리 업무

 

[미사 전 준비]

 

 가. 미사 전후에 성당(미사 장소와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을 소독(아래 <첨부> 참조)하고, 소독 확인서를 작성한다.

 나. 미사 시작 30분 전부터 성당 입구에서 신자들의 발열 상태를 확인하며(발열체크기 사용, 사용 전후 소독) 반드시 손 세정제를 준비한다.

 다. 미사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작성한다.

   ① 인명록 작성(이름, 세례명, 전화번호, 소속 본당명 기재).

   ② 바코드 리더기를 이용한 명단 작성(작성 매뉴얼 사무처 제공)

 

[상시 업무]

 

 가. 감염 관리 책임자를 임명한다(본당사무장이 우선적으로 임명될 수 있다).

 나. 성수대에 성수를 비치하지 않는다.

 다. 성당 입구 등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한다.

 라.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신자들을 위해 본당 사무실에 일회용 마스크를 비축한다.

 마. 화장실 등 세면대에는 손 세정제(비누 등)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준비한다.

 바. 휴지를 사용한 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하고, 자주 비운다.

 사.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한다(녹화 기간 확인).

 

 

 

 

4. 미사 외 활동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미사 외의 모든 회합, 모임, 활동을 금지한다(구역모임, 레지오마리애, 성체조배회 등). 또한 커피 등 음료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고해성사는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곳에서 시행하며, 고해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와 공간을 확보한다.

 다. 일반적인 병자 영성체(봉성체)는 하지 않는다. 다만, 위급한 병자에 한하여 병자성사를 베풀수 있다. 이때 사제는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는 등 본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라. 유아세례 예식, 혼인 예식, 장례 예식은 되도록 가족들끼리만 거행하며, 음식 나눔은 하지 않는다.

 

 

<첨부> 건물 내 소독 시 유의할 점

 

[소독 부위]

 

 1.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에어컨 콘센트, 스위치 등 접촉하는 장치

 2. 출입문과 엘리베이터(버튼 포함)

 3.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화장실 표면 등

 

[소독 방식]

 

 1. 알코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이 충분히 묻은 천이나 대걸레로  닦는다. 다만,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을 개방한다.

   (소독약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 500ppm = 1000ml + 차아염소산나트륨(5%) 10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