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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국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교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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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23 12:02 조회8,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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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24일부터 내년 13일까지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5단계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교구는 아래와 같은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1. 방역지침에 따라 미사는 비대면이 원칙이며, 모든 모임과 행사 및 식사를 금지합니다. 비대면원칙이란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의 중단을 뜻합니다. 단 미사 영상 제작을 위해서 영상촬영 인원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참여는 가능합니다.

 

2. 모든 본당 신부님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각 본당 미사 시간에 맞추어 매일미사를 제단 위에서 봉헌하시어,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우들과 본당 공동체의 영적 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자체적으로 미사나 신앙에 관한 영상 제작, SNS나 문자 등을 통한 강론(말씀, 묵상글)으로 지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고 신앙으로 북돋아주시기 바랍니다.

 

3. 성탄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이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가정 안에서 나눌 수 있도록 성탄시기 가정 전례기도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 상담 첨부파일 참조)

 

4. 감염된 환자들과 그 가족들,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루빨리 이 어려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