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목미신고복지시설 행정처분 추진에 따른 예비조사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회사목관리자 작성일05-04-09 00:00 조회7,502회 댓글0건첨부파일
- 미신고복지시설행정처분예비조사실시05-3[1].hwp (80.0K) 17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5 23:21:02
관련링크
본문
미신고복지시설 행정처분 추진에 따른 예비조사 실시
1. 목적
○ 05. 8월부터 실시 예정인 미신고복지시설 행정처분 추진을 앞두고 동 추진지침의 현장 적합성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하고,
○ 생활 및 인권상태에 문제가 있는 대표적인 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처분지침 내용에 대한 관계자 합의 도출 및 지침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증하고자 함.
2. 조사 개요
○ 조사일시
- 1팀 : 05. 4. 6.-8. - 2팀 : 05. 4. 11.-13.
○ 조사대상 : 서울시 성북구 우리집공동체 등 16개 조건부․미신고시설
○ 조 사 자 : 복지자원정책과장 등 12명 및 민간위원 3명
○ 주요조사 내용
- 생활자 생활실태 조사 : 의식주 제공상태, 인권보장 등
- 시설 설비요건 조사 : 시설 안전상태, 취약시설 여부, 법적 설비사항 충족율
- 시설장의 신고시설 전환의지 조사
- 종사자 요건 조사 : 개인운영신고시설 종사자요건 유예사항 충족여부 및 종사자 자격취득 여부
- 시설장 자격기준 조사 : 개인운영신고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유예기간 이내 자격 취득 가능 여부
- 타 법령 위반 여부 :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건축법 위반 여부 등
○ 조사 방법
- 관할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사항은 시군구에서 작성
․ 시설장 인적사항, 시설장 자격취득, 관련법령 위반사항 등
- 시설 설비현황, 생활자 생활실태, 이용료 납부현황, 운영비조달 방법 등은 현장에서 시설장의 도움을 받아 직접 조사 실시